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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스토커 40대 남성 '징역 2년'…"경찰 신고에 보복"

손의연 기자I 2020.10.23 11:36:25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불안감 느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23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건물에 침입해 낙서하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재물손괴와 모욕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지난 4월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진술서를 작성했음에도 계속 보복협박과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로 보호받지 못해 사설 경호원을 둘 정도로 정신적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바둑학원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특별히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해볼 때 엄벌이 불가피해다”라며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것,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것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살폈을 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의한 법률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려 하는 등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조씨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온라인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게시하고 조씨가 신고하자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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