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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촬영 피의자 3명 송치…공범 9명 수사

이영민 기자I 2024.04.15 12:00:00

15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총선 기간 선거사범 1160여명 단속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 운영"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선거 기간 동안 단속된 1160여명에 대해서도 4개월간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와 관련해 주범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포렌식 등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9명에 대한 단서를 추가로 발견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여 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했고,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1160여 명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수사준칙을 보면 검찰과 협의해서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의하게 돼 있다”며 “선거수사라는 특수성상 짧은 기간 안에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검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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