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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글로벌 빅파마 도약 길 열려"

신민준 기자I 2024.03.26 11:51:53

"OCI와 통합, 지속가능 발전위한 결정으로 인정받은 것"
"주총에서 주주들 지지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 절차 진행"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미약품(128940)그룹이 법원의 한미사이언스(008930)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한미그룹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한미그룹은 26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 OCI그룹과 통합 외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법원에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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