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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진 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현직 인권위원 9명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변협은 즉각 테러방지법안 동의 의견서가 변협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국회와 전체회원을 상대로 밝히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회원 변호사 약 1000명이 동의했다.
위 부위원장은 “하 회장 등 일부 집행부는 하루 만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의견을 작성했고 전체 회원은 물론 집행부 구성원에게조차 의견서 작성·제출 사실을 숨겼다”며 “하 회장은 의견서 공개를 거부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대책이 포함됐다는 변협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에 모두 어긋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위 부위원장 등은 “의견서는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이 중심으로 대테러조직이 구성되기에 국정원 집중 권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국무총리 조자 자신이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임을 모르고 있던 사실만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의 정보수집, 조사, 추적권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또한 테러방지법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수괴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UN내 어느 기구도 명시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정하는 요건이나 절차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 회장 등 일부 간부진이 내부협의 뒤 의견서를 작성한 것도 종전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정도로 논란이 예상되는 의견서의 경우 변협 법제위원회,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까지 거쳤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위 부위원장은 “변협은 즉각 테러방지법안 의견서가 변협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국회와 전체회원을 상대로 밝히라”며 “이번 의견서 작성에 관여한 변협 일부 집행부 전원이 국회와 전체회원을 상대로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발방지와 감시 시스템 도입도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달 23일 하 회장과 간부 등 내부협의만 거친 뒤 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서울변회 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변호사 등이 단체 성명을 내고 “변협이 특정정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률자문위원으로 전락했다”며 집행부를 공개 비난했다. 또한 변협 김종철 인권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