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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집회` 전면 금지 꺼내든 경찰…위헌일까, 논란 증폭 [사사건건]

박기주 기자I 2023.09.22 14:00:00

경찰, `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 전면 금지
"집회의 자유 막는 위헌적 방안" 비판 직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조의 집회 등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일환인데요. 추진단계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촛불행동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명시돼 있는 금지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됩니다. 야간에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게 경찰이 제시한 추진의 배경입니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과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선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고, 2014년에도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특정시간대를 정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지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 역행하는 법 개정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건 비교적 소음이 적은 촛불집회나 침묵시위까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시민의 권리를 막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 목표”라고 밝힌 것 처럼 경찰은 국민 다수의 편익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 중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곳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례가 다르지만 일부 주는 야간시간대 집회를 제한하고, 프랑스는 오후 11시 이후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지만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후 11시 이후일 때는 허용시간이 연장됩니다. 러시아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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