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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집단성폭행 의혹 초등교사 면직…“당사자, 억울하다 답변”

이재은 기자I 2023.05.25 11:16:44

경기도교육청, 24일 의혹 당사자 면직결정
“해당 교사 ‘어떠한 관련 없다’고 답변해”
의혹 제기된 후 본인 면직신청…업무배제
보호처분, 형사처벌 아니라 전과 안 남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 가해자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당사자로 지목된 교사의 면직을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성범죄 의혹 당사자인 A 교사의 면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교사는 이 같은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시점인 이달 중순에 면직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뒤 업무 배제됐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24일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 교사의 면직 사실을 알렸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 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 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제목의 글과 2010년 대전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기사와 판결문 일부가 올라왔다.

자신을 가해자들의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가해자 16명이 집단 성폭행을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미성년 장애인을 16명이 집단 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2010년 대전에서 고등학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상대로 한 달여간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행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고 이들에게 보호처분(1년간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A씨는 전과 등이 남지 않아 교원 임용 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지만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은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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