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비용, 헬스장 내 공개 게시 의무화`…표시·광고고시 개정

조용석 기자I 2021.09.16 12:00:00

공정위,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내년 시행
등록신청서 작성 전 PT 비용 알 수 있도록 공개 게시
전동킥보드 등에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내용 표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헬스장은 PT(개인지도) 요금 등 주요정보를 등록신청서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도 게시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기간은 내달 7일까지이며, 연내 시행 예정이다.

현행 고시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기,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

개정되는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도 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 바뀌는 고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사업자들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표시 방법은 업체 자율에 맡겼다.

개인형이동장치 사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ㆍ가격ㆍ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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