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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박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도 윤리규정 적용…비밀유지 지켜야”

박정수 기자I 2019.03.29 09:57:00

"전문위원 공적책임 강화…결정 내용 누설해서는 안돼"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이데일리=박정수 기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도 앞으로 기금운용위원과 똑같이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위원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특히 보고 안건 가운데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변경과 전문위원의 공적책임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는 대한항공(003490)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박능후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들이 현재까지는 윤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실무평가위원과 기금운용위원과 같이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제4조(직원의 윤리 준칙)에 따르면 국민연금 직원을 포함해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박 장관은 “최근 대한항공 주주총회와 관련해 일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이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언론 활동을 지양하고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 사내이사 자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물러난 데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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