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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형수들 “사형 1~2시간 전 통보는 위헌” 소송…법원 판단은?

채나연 기자I 2024.04.17 13:14:25

사형수 “헌법 위배” 주장
法 “너넨 알 권리 없다” 기각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본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직전에 고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사형수 2명이 ‘당일 사형집행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997년을 끝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한 우리와 달리, 일본은 지금도 사형 집행을 한다. 다만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 날짜와 방식 등을 고지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은 따로 정해놓은 것이 없다.

법정에서 사형수들은 “과거에는 사형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지적하며 1955년 한 사형수가 형 집행 2일 전에 언니들과 주고받은 음성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 1970년대에도 유사한 사례가 4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형 고지에 관한 법령은 없다. 헌법은 사형수에게 사전 고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집행 전날 미리 사형을 통보해 가족과 최후의 면회 등이 가능했으나 전날 자신의 사형 소식을 접한 사형수가 자살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지금의 ‘당일 통보’로 변경됐다. 현재 사형수는 형 집행 1~2시간 전에 사형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사형수 측은 “집행 직전의 고지로는 가족과 마지막 면회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며, 불복을 통한 유예도 허락하지 않는 지금의 방식은 헌법 3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형 확정자에게 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코다 노리코 재판장은 “형사 판결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용서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감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사형수 측 변호인단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사형 집행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형수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는 판결이다. 사전의 고지가 있으면,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잔혹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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