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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알려드립니다"…경찰, `부고장 문자` 피싱 주의보

손의연 기자I 2024.01.30 12:00:00

택배·부고장·건강보험공단 문자 미끼로 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주의보
"고수익 보장…비밀정보 운운 의심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설 명절 연휴 가족·친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29일 공개했다.

(사진=경찰청)


경찰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금융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평균 340억원대로 전년 대비 피해액이 28%가량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을 기록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범죄조직은 택배·부고장·건강보험공단 등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악성앱을 무차별 설치하게 만든다. 악성앱이 깔리면 문자와 연락처, 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가 개인정보가 범인들에게 노출된다. 또 범인들이 전화를 가로챌 수 있어 피해자를 속이면서 고액을 편취할 수있게 된다.

범인들은 악성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활용해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수신자가 지인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의심 없이 문자를 확인하며 악성앱이 퍼진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앱의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함을 명심해 누가 보낸 문자든 절대로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진=경찰청)
전통적인 방법도 주의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유행했던 기관사칭형, 대출 사기형 시나리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투자리딩방 사기 또한 유의해야 한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명인 사칭한 유튜브 광고, 전화ㆍ문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가짜 정보 제공 등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범행구조다.

범인들은 투자자 정보를 확보해 대상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낸다. 또는 인터넷 카페에 투자 관련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미끼’를 던진다. 피해자가 미끼를 물면 피해자와 전화하는 등 연락을 취하며 공개채팅방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 방에 수백명이 모여있는 것처럼 꾸미지만 실제로는 범인 한두 명이 대포 계정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형식이다.

범인들은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보여주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만들고 피해자 종목만 조작한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진짜와 구분하지 못하고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게 한 이후 해당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가입비ㆍ리딩비 없이 실제 해외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ㆍ다단계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를 보인다. 폰지사기는 간단한 ‘돌려막기’ 수법을 활용한다.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생산 수단 없이 원금ㆍ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투자금을 활용해 수당 등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해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 목표 금액에 도달하거나 범행 중단할 시점이 오면 잠적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보통 이때 피해당한 것을 알고 신고한다. 피해자를 모집하는 수법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비슷하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ㆍ고수익을 보장하며,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하는 것은 모두 사기라고 봐야 한다”며 “좋은 투자정보가 있다면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ㆍ지인을 통해 투자하지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투자를 받을 일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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