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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안된다'고 계약했어도..."서예지 0원, 소속사는 2억"

박지혜 기자I 2023.11.16 09:55: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거 학교폭력,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33) 씨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 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다만 서 씨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우 서예지 씨 (사진=뉴스1)
서 씨는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의 여성 유산균 제품의 전속 모델로 발탁, 그해 8월부터 서 씨가 출연한 광고가 공개됐다.

그러나 그다음 해인 2021년 4월 서 씨는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학력 위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자 유한건생은 서 씨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로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서 씨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를 중단했다.

유한건생은 서 씨 모델 계약서에 ‘본 계약기간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음주음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했다고.

이에 법원은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등 의혹은 모두 계약 기간 이전의 것”이라며 서 씨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한건생이 서 씨 측에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를 취소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했다.

서 씨 소속사는 각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공식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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