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세계 조류인플루엔자 비상…산란계 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의무화

김은비 기자I 2023.04.17 11:00:00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 강화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中, 첫 사망자 발생·日, 사상최대 닭 살처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크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방역 강화에 나선다.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2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가 확산을 하면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에서 H3N8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56세 여성이 사망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첫 사례다. NHK 등에 일본에서는 AI로 살처분된 닭이 대략 1740만 마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28건 발생해 기타 가금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규정을 통해 기타 기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기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6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처럼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