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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심리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 차장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 측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 독직폭행이라는 혐의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 적용된다며, 정 차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정 차장 측은 이어 “한 검사장을 고문하거나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정 차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도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했다.
이후 정 차장은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