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세요”

김기덕 기자I 2021.04.12 11:15:00

12월 말 결산법인 사업장 대상
영업제한·금지 업종 등 3개월 연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관할 구청 방문 없이도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로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없이 선고만 하는 경우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22만5270곳의 12월 결산법인이 지방소득세 1조 6510억원을 신고하고, 8만8073개 법인이 1조6192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통상 법인세(국세)는 3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제공.
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먼저 법인세는 전국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전체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해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법인은 오는 8월 2일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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