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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배포

김미경 기자I 2024.02.19 12:17:17

내달 시행 앞서 범위·표시사항 등 구체적 기준 마련
감시 모니티링단, 법률준수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핵심 제도로 소개된 바 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다.

자료=문체부 제공
해설서에 따르면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서는 우선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위와 함게 운영한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16일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차원에서 게임위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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