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시·도 15개(서울·세종 제외) 등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 1월 1일 시행된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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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은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 연계성, 추진 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해 다음달 초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해로 각 지자체는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제출된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투자계획은 총 811건, 2023년 투자계획은 총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 총 7500억원, 내년 1조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분야별(8개)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는 사업 건수(811건) 기준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의 순이다. 또 내년은 사업 건수(880건) 기준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25%), 주거(22%)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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