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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각지대 놓인 '머지플러스' 법정공방 벌이나

정수영 기자I 2021.08.16 17:53:3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포인트 20% 할인’이란 혜택을 내세우며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해온 머지플러스가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사용처 중단에 화난 소비자들이 ‘머지런’(대규모 환불)에 나선 데 이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소비자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가입자들은 사옥 입구부터 수백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며 환불 합의서를 쓰고 결제금액의 일부라도 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근 인기를 끌었지만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이 회사는 법 위반 사실(전자금융업 미등록)을 인지하고 지난 11일부터 사용처 대폭 축소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아예 사용을 중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상품권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자격 요건을 갖춘 뒤 등록을 해야 한다.

가령 스타벅스 카드처럼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되는 결제수단은 전자금융업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선불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반면 네이버포인트, 카카오머니, 토스머니의 경우 모두 복수 업종의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행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는 모두 선불업자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자사를 상품권 사업자로 생각했다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겠다는 행태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이미 불법을 저질러놓고 이제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환불 요구에 당황한 머지플러스가 환불 일정을 미루자, 이용자들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카페에서는 집단소송을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 A씨는 “머지플러스측이 소비자의 의사는 무시한 채 사용처를 없애 (머지포인트를) 쓰레기 포인트로 만들었다”며 “환불 요구를 접수한 이용자들 중심으로 집단소송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또다른 이용자 B씨는 “머지플러스측이 17일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피해자 집단 소송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회사측은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겠다며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으로 몰려오자, 17일부터 온라인으로 환불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환불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우리(금감원)가 검사나 제재,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 구제책 등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도 “머지포인트를 무등록 전자금융업자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사당국에 고발할 경우 (뱅크)런이 이뤄날 우려도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

- 고승범 "머지포인트 사태, 이용자 피해 없도록 제도 개선" - 11번가, 머지포인트 8월10일 판매분 전액 환불 결정 - 경찰, ‘환불 대란’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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