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시 소비자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투자 권유일 수 있고, 공개된 투자 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선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 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유통 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 평가가 어려우며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근거 없는 허위·과장된 투자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 거래 관련 공시 위반 및 불공정 거래 등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공시 조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 사실 확인과 행정 처분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