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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문 광고 등 통한 '비상장주식 투자' 소비자 경보 발령

이연호 기자I 2022.12.14 13:49:52

회사와 사업 실체 투자자 별도 확인 등 필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문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 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 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 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시 소비자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투자 권유일 수 있고, 공개된 투자 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다.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선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 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유통 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 평가가 어려우며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근거 없는 허위·과장된 투자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 거래 관련 공시 위반 및 불공정 거래 등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공시 조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 사실 확인과 행정 처분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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