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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실 점검 꼼짝 마!"…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점검

이연호 기자I 2024.04.22 12:00:00

최저가 유지 계약·최단 시간 점검 등 부실 우려 업체 30개 표본 점검
중대 법령 위반 업체엔 사업정지 등 '무관용 행정' 방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 관리 실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중인 승강기.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작용을 꾸준히 독려해 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 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 합동 표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표본 점검에서는 유지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조치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6개에서 30개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 실시한다. 또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우선 최저가 낙찰, 최단 시간 점검, 중대 고장이 많은 업체 등 작년과 동일한 선정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유지관리사업자 실태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작년 행정처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를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유지 관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매년 표본 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 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부실 점검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지 관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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