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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모두 처분…송구하다"

김윤정 기자I 2023.07.12 12:59:50

배우자·장남 보유 비상장주식 20만주, 4년 새 7배
"실질 권리 행사할 주식 아냐…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
"노란봉투법 판결, 너무 오래돼 선고했을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구원 21기)가 가족들의 비상장주식 보유와 관련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가족들의 비상장 주식 관련 부분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2019년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매입가는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에 따르면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 8715만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가까이 뛰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유 경위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모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쯤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가 어려워 폐원 위기에 놓였다”며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건물을 사자는 얘기가 나와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한 것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주주 7명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을 제외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원밖에 없다. 회사 운영이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돼 있었다”며 “공직자재산 등록 때마다 평가액이 계속 늘어나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선고 시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오래된 분쟁이기 때문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해 최근 선고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해당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입법 사안”이라며 “법원은 국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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