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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다중시설 위험도' 1그룹, 유흥시설·홀덤펍·콜라텍·무도장

박경훈 기자I 2021.06.20 16:4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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