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징역형 선고

김민정 기자I 2021.06.16 11:02: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구속)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일한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넘겨 430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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