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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 이후 2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당시 이 부회장은 충수염 수술 이후 8키로그램(㎏)가량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재판에선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앞선 공판 기일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016360)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합병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이 부회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한씨에게 당시 합병 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고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모든 과정을 불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1차 공판에서 “검사들은 피고인이 합병이나 회계과정에서 쉼 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마치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며 “기업경영과정의 모든 행위가 범죄로 치부되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재판장께서도 피고인들이 무고함을 벗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