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마무리한 이재용,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공판 출석

배진솔 기자I 2021.05.06 11:31:0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 증인 출석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 문제를 옥중에서 마무리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의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2회 공판을 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 이후 2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당시 이 부회장은 충수염 수술 이후 8키로그램(㎏)가량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재판에선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앞선 공판 기일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016360)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합병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이 부회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한씨에게 당시 합병 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고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모든 과정을 불법이라는 전제를 깔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1차 공판에서 “검사들은 피고인이 합병이나 회계과정에서 쉼 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마치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며 “기업경영과정의 모든 행위가 범죄로 치부되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재판장께서도 피고인들이 무고함을 벗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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