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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까다로워지나…최소합격인원 정한다

하지나 기자I 2021.08.16 17:05:44

1·2차 객관식, 매 과목 40점·평균 60점 이상 합격자
선발예정인원 공고시, 총득점 고득점順
중개보조원 인원수 제한 방안도 검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이 정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16일 국토교통부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2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차, 2차에 걸쳐 이뤄지는 가운데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 모두 객관식이다.

그러다보니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가 약 2만명씩 배출되고 있다. 국토부 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적 소지자는 46만6290명에 이른다.
현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경우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필기시험, 매년 최소합격인원 수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최소합격인원 수를 정할 수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조2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중개보조원의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격자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돼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안내나 일반 사무업무 등 중개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사장으로 사용대차계약을 이용해 중개사를 고용하거나 보조원이 중개거래를 담당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67.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 지정하는 방안이나, 전체 중개보조원 수가 공인중개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어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법거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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