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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재편 R&D 자금 확대…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공지유 기자I 2021.12.02 10:47:20

탄소중립 R&D 예산 확대…세제지원 강화
블록체인 익명정보 처리 허용…가명정보 활성화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신산업 진출 기업들의 연구개발 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저탄소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도 1년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재편 연구개발(R&D) 자금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8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에 대비해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초기 연구지원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현장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자유특구, R&D 특구를 통한 탄소중립기술 활용을 확대해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R&D 예산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8571억원을 배정했다. 현재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일반 R&D·시설투자 대비 우대해 지원 중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 다배출 업종 주요 저감기술 등을 신성장 및 원천기술로 추가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분거래 플랫폼 서비스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거래 이후 금융거래 정보를 일정시점에 삭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자체 특성으로 인해 겨래내역이 영구 보존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웠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전자금융내력의 파기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술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처럼 기술적 특성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가 어려울 경우 익명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가명정보 위험성 평가와 적정성 검토 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한 뒤 내년 1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확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 제한 등으로 올해 10월 1일 기준 전체 쿼터의 10분의1 수준인 6050명만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입국 전 예방접종 완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을 전제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인원 제한을 폐지했다.

또 3년 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1일 기준 총 6만5000명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경제계와 소통하고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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