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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등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공지유 기자I 2023.08.29 11:33:44

입법예고 등 거쳐 이날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조세불복시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간 유지하기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 않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등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2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영세 법인도 조세불복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개인만 조세불복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소규모 법인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조금 확대됐다. 개별·통합 기업보고서의 경우 제출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고 했지만,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와 개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개 법률안은 다음달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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