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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영세 법인도 조세불복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개인만 조세불복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소규모 법인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조금 확대됐다. 개별·통합 기업보고서의 경우 제출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고 했지만,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와 개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개 법률안은 다음달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