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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쌈짓돈…유흥비 사용에 개인 채무변제까지

김진우 기자I 2013.10.01 12:01:01
1. 충북 청주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A대표는 최근 3년간 시설운영비를 유흥주점비·모텔비 등에 약 1700만원을 사용하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약 1억5000만원을 유용하다가 적발됨.

2. 강원도 강릉시에서 2개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B부부는 각 시설의 운영비 약 2억원을 실질적 운영자인 남편의 개인통장에 수시로 이체해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됨.

3. 전북 익산시의 노인요양시설 C대표는 퇴직금 적립목적으로 종사자로 근무하는 아들 명의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을 가입해 불입하던 중, 아들이 요양시설에서 퇴사했는데도 계속 적립하다가 적발됨. 총 누적 불입액이 약 4500만원에 달함.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시설운영비를 유흥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종사자 퇴직적립금으로 시설장 개인보험을 변칙 가입하는 등 무분별하게 예산을 유용한 노인복지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8월 4주에 걸쳐 전국 노인복지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실태를 현황을 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시설운영비 유용에 더해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 인근학교에서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아침·저녁식사 등으로 제공해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임의대로 계약을 체결해 매월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분할해 지급한 노인복지시설, 비상근 대표가 급여를 수령해 온 노인복지시설 등도 함께 적발됐다.

권익위는 적발된 시설의 경미한 위반 내용은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이 수반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으로 접수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복지급여나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사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정부 민원대표전화 110’을 통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상담을 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급여(약 80%)와 입소환자부담금(약 20%) 등으로 구성된다. 2012년 현재 전국의 4352개 노인복지시설에서 6만6741명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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