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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통화에서 대부업체는 A씨에게 ‘아들이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아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작경찰서 민원실 근무자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당시 근무자는 A씨를 거듭 안정시키고 상담을 진행해 아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수차례 통화연결을 시도한 끝에 A씨의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김승혁 동작경찰서장은 “돌발상황 속에서 민원실 근무자의 침착하고 적절한 상황대처로 시민의 큰 피해를 예방했다”며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