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윤호중, 임대차3법 재개정 즉각 중단해야”

박태진 기자I 2021.07.27 10:03:30

계약갱신률 상승, 아전인수식 자화자찬 지적
건물주 집중된 권한 개선시 전세대란 우려
부작용 개선·공급대책에 만전 기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대차 3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대차 3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사진=이데일리DB)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법’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 탓’이라고 한다”면서 “이는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으로서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그 책임을 임대인 탓으로 돌려 계층싸움(임대인 vs 임차인)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최근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률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 57%에서 77%로 올랐다”며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 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었다”며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자화자찬’이자 통계를 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꼬집었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재계약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덜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언론분석에 따르면 ‘77% 갱신률’ 중 실제 갱신권을 행사한 비율은 47%에 불과하고, 30%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 원내대표는 “신규 계약에 있어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재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법을 재개정할 경우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이 컸는데 윤 원내대표의 보완 입법은 그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거에도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윤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 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하여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과 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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