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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母 앞 폭행한 전 남편…‘100m 접근금지’에도 성관계 요구”

강소영 기자I 2023.11.02 10:15:5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을 참다못해 이혼까지 한 상태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이 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애 여성 A씨가 이혼 전 가정폭력을 당한 후 찍은 사진. (사진=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B씨의 폭행과 외도를 참아 왔던 A씨는 어느 날 친정 엄마가 보는 앞에서도 B씨에 구타를 당했고 이혼을 결심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이혼 전 당한 폭력으로 팔꿈치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다 한움큼 머리카락이 뽑힌 모습도 보였다.

결국 A씨는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B씨의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불안해졌다. 접근 금지 명령에도 지속적인 전 남편의 연락으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
접근 금지 명령에도 전 남편 B씨가 A씨에 메세지를 보낸 모습.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사적, 형사적 조치 말고 물리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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