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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면적 1000㎡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경계영 기자I 2019.06.20 11:00:00

국토부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
세부로드맵, 중대형에 우선 적용으로 수정
구리갈매·성남복정, 지구단위 시범사업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도시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구리 갈매역세권과 성남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과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한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 성능을 강화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방안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 적용 규모를 2020년 기준 종전 연면적 500~3000㎡ 중소 규모 건축물에서 추가 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연면적 1000㎡ 이상 중대형 건축물로 수정했다. 당초 2016년 로드맵을 소폭 조정한 것.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적용 시점은 각각 공공 2025년, 민간 2030년부터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계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대상을 명시해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냉난방기기·조명 등 비용 대비 성능 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연구개발(R&D)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면적 500~1000㎡ 크기 공공건축물에 기술 지원 △민간 건축물에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추가 적용 △남양뉴타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의 공동주택에서의 시범사업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 확대 등 유형에 맞춘 건축물 확산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등 2곳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옥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자립률을 평균 20%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와 행복도시 등 도시 단위로도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 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가로등.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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