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회 기재위, 파생상품 과세 '양도소득세' 권고

김정남 기자I 2014.04.22 13:11:37

조정식 "시행은 추후 시장 효율성 등 고려해 강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도 과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소위위원장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했다.

파생상품 과세방안은 그간 여야 정치권과 정부간 다소 이견이 있었다. 여야는 양도소득세를, 정부는 거래세를 각각 주장해왔는데, 이날 소위로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방향이 나온 것이다. 국회에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있다.

이날 조세개혁소위의 결론은 추후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로 넘겨진다. 법안심사 권한을 가진 조세소위는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소위는 양도소득세 방식의 방향이 옳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면서 “시행에 있어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상품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파생상품 과세가 올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세개혁소위 소속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 법안을 어떤 식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조세개혁소위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에서 조정식 소위원장 등 위원들이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