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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담합’ 4대 은행, 수천억대 과징금 나오나

강신우 기자I 2024.01.08 11:14:36

공정위,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 발송
과징금 및 법인고발…기업·농협은 ‘제외’
올해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집중 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마련’을 지시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정보 교환을 통한 사업내용(주담대 조건 등) 담합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번에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월 현장 조사했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재 수위로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이 연간 조 단위인 점을 고려하면 위법행위 기간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반기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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