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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 개인 과태료 상향 검토

박철근 기자I 2021.08.20 11:50:58

개인 10만원·사업주 300만원…방역당국 “개인 부과 과태료 미미하다는 지적 있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이기일(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통제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면서 “다만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부처에서 과태료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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