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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결정…목격자 "사고 후에도 차에서 안 나와"

황효원 기자I 2020.09.14 10:39:4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되는 가운데 해당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인천 중구 을왕동 음주운전 사고 현장. (사진=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사고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A씨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운전하던 동생이 뒤에 타고 있던 저에게 ‘저기 사고난 것 같아요’라고 했다”며 “밤 12시도 넘었고 어두운 상황이라서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119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변에 번호판 같은 게 날아가 있었다. (차에서) 사람이 안 나와서 운전자들도 다친 줄 알았다”며 “비틀거리며 나온 여자가 우리 일행 중 운전자 여동생을 잡더니 술에 취한 목소리로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에요’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A씨는 “여자가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와 무슨 관계에요’라고 우리에게 물으며 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며 “너무 열받아 저 사람 쓰러진 거 안 보이냐고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A씨는 “우리 일행 중에 벤츠 동승자가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다”며 “(벤츠 동승자 일행이) 경찰한테 약간 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라고 말하면서도 도리어 당당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A씨는 “여자가 ‘오빠, 이 사람들 경찰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끌어당겼다”며 “경찰한테 그 남자가 자기가 당당하게 할 정도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9일 오전 0시 55분께 B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벤츠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을 위해 직접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던 C(54)씨가 사망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를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승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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