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수 아니라 대마였다니…태국 `마약여행` 경보

전재욱 기자I 2022.08.18 11:30:57

6월부터 대마 합법화한 태국은 한국인 선호 관광지
부지불식이라도 대마에 손대면 한국에서 형사처벌
태국에선 ''대마 가공 아이스크림''도 판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유무죄 판단 갈리지 않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태국을 여행하려면 현지에서 대마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국 정부가 대마를 합법화한 탓에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태국에서 대마를 홍보하는 모습.(사진=BBC)
18일 태국 정부에 따르면, 현지에서 지난 6월부터 대마가 사실상 전면 합법화했다. 기존에는 대마 사용 목적을 의료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이번에 상업화로까지 확대해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현재 태국에서는 대마의 재배, 가공, 유통, 소비가 자유롭게 허용된 상태다. 태국인뿐 아니라 현지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어렵지 않게 대마에 접근할 수 있다.

문제는 대마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한국 형법은 대마에 손을 대는 경우를 전부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든 그렇지 않든 간에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흡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지고만 있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한다.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최소한 징역 1년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섭취 여건을 마련해도 1년 이상 징역으로 벌한다.

대마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우편으로 반입을 시도하면 보낸 이나 받는 이나 모두 처벌 대상이다.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하면 시간이 흘러도 성분이 체내에 남아서 검사하면 쉬 적발된다.

타국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처벌 대상이다. 한국 형법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한다. 법을 위반한 주체의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일부를 비롯해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해서 대마에 손을 댔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숱하다.

대마잎.(사진=이미지투데이)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지라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숙박시설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아고다가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태국은 한국인이 최고로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힐 정도다.

현지에서는 대마가 대중화하면서 음식에 곁들여 먹는 기류가 퍼지고 있고, 심지어 대마를 가공해 만든 아이스크림도 판매되고 있다.

외교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전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띄운 안전 공지에서 `태국을 여행하면서 대마를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태국관광청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마 접촉을 경고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형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의도하지 않게 대마에 손을 댔더라도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는 데에 고려하지 않는다”며 “부지불식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