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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관변경 등 신고 때 금융당국 수리 필요

이승현 기자I 2020.07.07 10:02:56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국회 제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정관 변경이나 중요한 약관 제·개정 등을 신고할 때에는 금융당국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거래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융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관의 제·개정 △중앙회 회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금융위의 수리가 필요한 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중앙회의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가 필요함을 이번에 법률에 규정했다.

또 저축은행의 해산이나 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했는데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부 사항이 법령의 근거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돼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신고필요 여부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금융위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돼 이번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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