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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제2 뱅크런 막는다"…행안부·금융위 '맞손'

정병묵 기자I 2024.02.05 10:30:00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
행안부, 금융위에 새마을금고 관련 상시 정보 제공
금융위, 모니터링 관련 정보 행안부에 제공
검사대상·계획 상호 협의 하에 결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작년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으며 관리 감독 기관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위)
새마을금고는 금융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관할이 행정안전부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할 수가 없었다. 작년 뱅크런 사태를 거치면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사후조치’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받는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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