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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강도살인 혐의 2건 중 공범에 대한 범행은 단순 살인으로 인정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재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재판부가 결정된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A씨 차량 트렁크에 넣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낮 12시께 인천 영종도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권재찬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금 인출과 살해된 A씨 시신 유기 등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