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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쌓기용 전락한 국민연금…퇴사자 4명 중 3명 금융기관 재취업

권오석 기자I 2021.09.28 11:18:20

퇴사자 대부분 퇴사 한 달만에 재취업
근속연수는 감소…2017년 68개월서 2020년 48개월로
이종성 "기금운용본부 재취업 규정 재정비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연금이 퇴사자의 재취업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연금을 퇴사한 후 재취업한 이들이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곳에 재취업했기 때문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8월) 기금운용직 퇴직자 76명(미취업 7명 포함) 중 57명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했고, 이 가운데 32명은 국민연금을 위탁 운영하거나 단기자금을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퇴직에서부터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재취업자 69명(미취업 7명 제외)중 52명이 한 달 안에 재취업했고, 1주일이 채 걸리지 않은 퇴직자도 27명이나 된다. 특히 국민연금 위탁운영사 등에 재취업한 32명 중 29명 역시 한 달 안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중 지난해 대마흡입으로 해임된 4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전임 운용역 3명은 지난 1월 29일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책임 운용역 A씨의 경우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책임 A씨와 전임 B씨의 경우 검찰, 법원 판결 전인 올해 2월 18일과 1월 4일에 각각 재취업했고, 전임 C씨는 현재 국민연금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본부 임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심사규정은 없다. 또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하더라도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평균 근속연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8개월이던 평균 근속연수가 2018년 58개월, 2019년 57개월, 지난해에는 48개월로 2017년 대비 20개월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금운용본부가 개인 몸값을 올리기 위한 스펙 쌓기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900조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은 공단을 스펙 쌓기로 삼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라며,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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