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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칠세부동석' 중·소형 플랫폼 택시, 같은 성별만 합승 허용

박종화 기자I 2022.06.14 11:00:00

15일부터 택시운송사업법 시랭규칙 개정안 시행
합승 상대방 탑승정보 공유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고객 안전을 위해 합승 서비스 인·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모습. 2022.5.30.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진 반반택시만 시범적으로 합승 서비스를 허용받았지만 15일부터는 다른 플랫폼 택시 회사도 국토부 인·허가를 받아 합승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개정안은 합승 승객 모두가 본인 인증을 거쳐 플랫폼을 통해 탑승 신청을 해야 합승을 허용하도록 했다. 합승이 이뤄지면 합승자 탑승 시점과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된다.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형·소형·중형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허용된다. 대형택시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할 수 있다. 합승 플랫폼은 위험 상황 발생시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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