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드라이브 스루 진·출입로 안전시설 설치..보행자 안전 강화

성문재 기자I 2018.05.21 10:00:00

보행시설물·반사경·차량진입 억제 말뚝 의무화
오는 29일부터 시행.."보행 안전사고 감소 기대"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자동차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가 구체화된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을 설치하고, 도로 안전을 위해서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된 도로법의 시행일인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도 설치하도록 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