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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이다. 민주당 당헌 96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회가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신설한 조항이다.
안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 현재 당헌당규 규정이 포괄적인 과잉 규정인데,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현재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가.
그는 이어 “하지만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의 현실정치 책임정치에는 부합하지 않아서 개정필요성은 공감했다”며 “향후 관련 논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