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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만에 또..유흥주점 여사장 성폭행한 50대男 '징역4년'

유현욱 기자I 2016.04.27 10:31:35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유현욱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성구)는 유흥주점 여사장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A(40·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양팔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부터 A씨와 술을 마시며 “사랑한다. 안고 싶다”고 말하며 안으려 했다. 하지만 A씨에게 거부당하자 A씨를 테이블 쪽으로 끌고가 밀쳐서 의자 위로 넘어뜨려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던 중 자신의 전과를 고백하자 황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에 화가 나 A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뿐”이라며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체에서 자신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애인 B씨가 범행 직후 김씨를 추궁해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는 발언을 들은 데다 김씨가 검찰조사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액이 미발견된 것은 술에 취한 김씨가 A씨의 반항 등으로 사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실형을 받아 2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2015년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A씨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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