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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김형인 무죄 불복…항소

조민정 기자I 2021.11.11 11:52:37

검찰, 지난 9일 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재판부, 김형인에 벌금 200만원 1심 선고
변호인 "항소심서 무죄 판결 받을 것"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서울시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김형인(41)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형인, 최재욱(오른쪽)이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개설 이전 김형인은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했다”며 “개설이 착수되기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 이후 김씨의 변호인은 “항소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도 최대한 방어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재욱(38)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최씨는 단독범으로 분류돼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 불법 도박장 개설을 공모한 뒤 이듬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이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뒤 손님들로부터 총 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같은 기간 해당 도박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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