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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피살' 친모, 2심서 "이모의 학대, 방조한 적 없다" 무죄 주장

황효원 기자I 2021.11.19 13:37:4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자신의 딸이 이모에게 학대 당하는 것을 방관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친모 측이 항소심에서 “학대를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친모 A(31)씨 측은 범행을 부인했다.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딸 B(10)양을 언니 C씨에게 맡겨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1월2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씨로부터 B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가 귀신에 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양 사망 전날인 2월7일 C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B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미 B양의 건강은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B양은 다음 날 C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친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친모에게 구형한 징역 2년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A씨 변호인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맡아준 사람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다. 지나가는 말로 ‘잘못하면 혼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이 사건처럼 참혹한 살인을 하라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속 행위 일환으로 복숭아 나뭇가지를 이용해 등을 밀거나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잔혹한 학대를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

C씨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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