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15개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통해 약 60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평균 2.8년으로 집계됐다. 부산항만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은 퇴직 3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퇴직 2년전부터, 수산자원관리공단은 퇴직 1년 전부터 각각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1년 전 연봉의 7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내년 신규 채용에 쓰인다.
유기준 장관이 임금피크제 추진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수부는 지난 6월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해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계획대로 시행돼 즉각적인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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