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2의 정인이 사태' 막아라…입양기관 사후 관리 얼마나 달라졌나

이용성 기자I 2021.06.21 11:00:00

입양관리 사후관리 보고 연 4→6회
이메일·전화 사후 관리→대면 원칙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도 매 방문마다 체크
입양가정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실시
전문가 "개정 매뉴얼, 아직 부족"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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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해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이 사건’과 화성 2살 여아 학대 사건 등 입양아 학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바뀐 입양 실무 매뉴얼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아직 더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부실 논란’ 입양 매뉴얼 개정…지난달부터 시행

18일 보건복지부와 입양기관 등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입양 실무 매뉴얼이 개정돼 지난 5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입양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복지부는 입양 가정이 작성하는 입양 후 관리 및 보고서 횟수를 1년에 4회에서 6회로 늘렸다.

또 기존에는 입양 후 양부모의 전화나 이메일로도 사후 관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모든 사후 관리 방식은 대면 상담으로 이뤄진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아동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인이 사건 당시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의 양부모를 상대로 17회 전화상담을 했지만,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5월 화성 2살 입양 여아 학대 사건 때에도 입양기관의 이메일과 전화로 사후 관리를 진행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건강을 수시로 살펴 사전에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사후관리 담당자가 입양 가정 방문 때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기록지 등을 확인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또 기존 없었던 예비 입양 부모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2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고,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와 함께 의심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을 세웠다.

해당 체크리스트 문항에는 △아동 신체의 멍이나 상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불명확한 설명 △영양섭취 상태 등이 담겼다.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의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제2 정인이’ 막을까…전문가 “매뉴얼 아직 부족”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정인양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정인이의 입양을 도운 입양기관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매뉴얼을 준수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5월에 화성에서도 2살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입양을 주관했던 입양 기관은 전화와 이메일 위주로 아동의 적응 여부를 파악하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입양 후 관리를 강화하는 입양 실무 매뉴얼을 지난 2월 개정하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입양 실무 매뉴얼 또한 ‘미완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 교육이 일회성이라면 실효성이 없고, 지속적인 훈육 상담과 교육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 대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의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면 입양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지식이 있는 분들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며 “입양을 주관하는 입양 기관이 관리까지 맡기보단, 제3의 기관이 같이 사후 관리에 참여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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