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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촉진…느슨한 징계 규정 강화

이명철 기자I 2022.08.18 11:17:47

공운위 개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 확정
기관별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이사회 활동 늘리고 감사 강화, 공시 확대·재정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인사·조직관리 체계도 연공서열에서 직무·성과 따라 개편한다.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을 키우고 지배구조 등 공시를 확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에 대한 임직원 징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하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수·인사·조직관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관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할 기반을 조성한다.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단계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직무급 도입수준이 고도화된 우수기관은 총인건비 인상이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공공기관 직급체계를 축소해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전환한다.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는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내 직무 전환 교육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이사회는 개별 비상임이사의 활동 내용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하고 경영평가 경영전략·리더십 항목에도 반영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개별 비상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별 찬·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비상임이사의 보수 지급 방식은 기본급 100%에서 일부 참석수당(예를 들어 20%)을 반영해 책임성을 키우고 역할·지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공기업(22개)에 대해서만 의무화된 감사위원회 설치를 36개로 확대해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공시에 대해서는 현재 ESG 공시항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중 환경(E)과 사회(S)에 비해 부족한 지배구조(G) 항목을 보강한다.

기존 공시 항목 중 유사한 성격의 항목은 일목요연하게 별도 분류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복리후생비와 그밖의 복리후생비제도 항목을 통합하는 등 항목별 폐지·통합·재조정도 추진한다.

(이미지=기재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임직원 징계 규정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경우 주요 비위에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이 없에 앞으로 음주운전 항목을 추가한다. 또 공공기관 임원은 해임되더라도 공무원과 달리 퇴직금 감액 지급 근거 규정이 없지만 경영지침을 개정해 해임되는 임원의 퇴직금 감액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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