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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현실로…"퇴직자는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

김민정 기자I 2020.11.25 10:02: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의 공기가격 현실화에 따라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신을 은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퇴직자는 강남에 살 수 없나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청원인은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적폐입니까”라며 “취득세, 재산세 납부하고 있고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합니까”라고 했다.

또한 청원인은 “몇 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몇억 빠졌을 때 국가에서 보전해주셨냐”라며 “강남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다. 몇 년 전에 집값이 몇억 빠졌을 때도 그냥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내가 살아온 집이지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 거라고 생각은 안해보셨나. 이제는 국가가 살 곳을 지정해주는 건가”라며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세금 부과합시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3%고,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공시 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0만~80만 명 수준으로 지난해 59만 5000여 명보다 10만~20만 명 더 늘었다. 세수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3조 3471억 원)보다 많은 4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오른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덧대지면 세금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여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정도로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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